참고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
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․규정할 수 없으나
ㅇ KICQ(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) ¹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, 일본‧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.
<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>
∙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
∙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, 승진, 보상,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
∙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
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
∙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
∙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,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
∙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
∙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, 반복적으로 지시
∙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
∙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
∙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
∙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
∙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
∙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/흡연/회식 참여를 강요함
∙ 집단 따돌림
∙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(컴퓨터, 전화 등)을 주지 않거나, 인터넷‧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
위에 예시된 해당하는 행위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,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함
ㅇ 사업장에서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어떤 행위를 징계 등으로 규제할 것인지,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
각주1 「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」, 2016, 한국직업능력개발원
참고3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
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1 : 인정 사례
【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】
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(창구 수신업무)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,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함.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음.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,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, 결국 퇴사함
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】
행위자: 회사 임원(전무)
피해자: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
행위장소: 사업장 내
행위요건
1.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
-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 행위를 함
2.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
-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),
-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
-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직접 나서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‧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
3. 신체적․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
-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으며, 결국 퇴사함
➡ 종합적 판단
ㅇ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
【 기타 참고사항 】
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
* 실제 사안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음
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2 : 인정 사례
【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】
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. “술자리를 만들어라”, “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”, “사유서를 써와라”, “성과급의 30%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”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,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
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】
행위자: 선배 직원
피해자: 후배 직원
행위장소: 사업장 내, 외
행위요건
1.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
- 직장 내 입사 선‧후배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
2.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
-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,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 등을 쓰게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함
3. 신체적․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
- 피해자는 선배 직원의 이 같은 강요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함
➡ 종합적 판단
ㅇ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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