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‧대응 매뉴얼」 발표
-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분석하여 판단기준 및 사례 제시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과 사내 해결절차 제시
예시1.유존중 사장, 직장 내 괴롭힘 예방‧대응 체계를 갖추다
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유존중 씨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여러 기사들을 보며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도 직원들이 각종 괴롭힘으로 고통당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. 마침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는 법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사내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니, 지금이 회사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정비할 좋은 기회라 여겼다.
먼저 유 사장은 사내 설문, 노조와의 간담회, 인사‧감사‧법무부서 등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을 추려내고, 그 중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는 행위를 유형화하였다.
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운영하던 사내 해결체계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고-조사-사후조치에 관한 절차를 통합‧정비하였고,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,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도 기획하였다.
직장 내 괴롭힘은 일회성 행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, 감사부서에 지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‧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.
이러한 일련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과 사내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였다. 특히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은 사내 과반수 노조의 위원장도 동의하였다.
유 사장은 전 직원에게 사내 메일을 보내, “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용인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.”라고 하였다.
예시2. 나단호 차장,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엄정하게 처리하다
어느 날 회사에서 ‘직장 내 괴롭힘 대응’을 전담하는 나단호 차장은 <직장 내 괴롭힘 신고>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.
몇 달 전에 제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, 그 이후로 팀장님이 유독 저에게 틈만 나면 ‘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’, ‘너한테 월급을 줘야한다니, 돈이 아깝다’ 등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. 다른 팀원들에게도 ‘저런 애랑은 말도 섞지 마’라고 하시다보니, 팀 내 다른 직원들도 저를 슬슬 피하는 분위기입니다.
제가 했던 실수로 진행하던 일에 큰 타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, 팀장님께 왜 그리 찍혔는지, 저는 요즘 잠도 잘 못 자겠고, 출근하는 것도 너무 괴롭습니다.
나 차장은 메일을 받은 즉시 상담 담당자와 상황을 공유하고, 상담 담당자는 신고자와 별도 마련된 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상담을 하였다. 신고한 직원은 새로 생긴 인사 규정에 따른 정식 조사와 팀장의 징계를 원하였고, 나 차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.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신고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다.
조사 결과,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로 확인되었다. 팀장은 업무시간에 계속‧반복하여 신고자에게 폭언을 하였고, 신고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. 회사는 이를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았다.
이어 열린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당 팀장의 징계를 의결하면서, 전문가의 리더십 코칭도 받도록 하였다. 또한 신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고자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하였다.
이 사건 이후, 나 차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서 이번 사건의 처리 경과를 당사자의 신원만 가린 채 자세히 소개하였고,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.
-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
ㅇ 앞으로 많은 기업이 위와 같은 모습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2019년 2월 22일 「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‧대응 매뉴얼」을 발표하였다.
ㅇ 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,
ㅇ 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하여
만들어졌다.
* 기초 안 의견 수렴: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(‘18.11.30.)
매뉴얼 초안 의견 수렴: 노‧사,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(5회, '19. 1.15.~31.)
□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,
ㅇ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,
ㅇ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.
* 주요내용 붙임1 참고
□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올해(2019년)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.”라고 하면서,
ㅇ “이번에 발표하는 「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‧대응 매뉴얼」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‧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.”라고 하며,
ㅇ “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‧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,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서기관(☎044-202-75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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